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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4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⑴ 피고인 A G의 지시로 은행 입출금 심부름을 하거나 불량자들이 카지노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카지노 바깥에서 도와준 적은 몇 차례 있지만 G과 ‘H 호텔 카지노’에서의 사기도박 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 3항 부분)을 공모한 사실은 없고 이에 관한 증거도 L의 추측에 기한 진술뿐임에도, 피고인 A과 G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B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속칭 밑장빼기에 의한 사기도박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소개비 내지 수수료(속칭 ‘롤링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거나 피해자들이 차용한 도박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설령 사기도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고 G 등과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H 호텔 카지노’에서의 사기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⑴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과 U이 ‘H 호텔 카지노’에서 한 바카라 도박이 사기도박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건대, 증인 L과 K의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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