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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256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C호 부분 40㎡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는 1998.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C호 부분 40㎡(이하 ‘C호 부분’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⑵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D은 1998.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 6. 28. E에게 각 위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F은 2005.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30.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C호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 ⑴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200만 원에 C호 부분를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2,2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⑵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7. 20.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F과 사이에 C호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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