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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30 2014가단316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9. 성남시 분당구 C 제에이동 32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5. 5. 10. 접수 제39548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에 기하여 위 등기소 2010. 12. 3. 접수 제86772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10.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E(중복)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만 한다)에서 경락받아 같은 해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소유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09. 6. 1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F(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09. 7. 30.부터 2010.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2009. 7. 30. 위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같은 달 31.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5. 3.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5. 3. 31. 접수 제25262호로 채무자 위 소외인, 채권최고액 131,250,6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2. 8.경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면서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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