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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정70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 세) 와 D 복지관에서 재활치료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복지관 체력 단련 실 앞에서 피해자가 샤워 장에서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내가 죽여도 곱게 죽이지 않고, 칼로 난도질해서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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