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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1088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게 흑백복합기 등의 장비 및 시스템과 이에 관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합사무기기관리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1조(목적) : 본 계약은 갑(피고)이 사용하는 오피스장비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을(원고)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11. 1.부터 36개월로 한다.

②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서면에 의한 별도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4개월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3) 제4조(서비스요금) ① 서비스요금의 계산은 서비스 가격표(별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서비스요금의 청구서에 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4) 제6조(계약해지) ③ 갑은 을의 귀책사유가 없이 본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직전 3개월 월 평균 서비스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잔여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을에게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의 90%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 첨부된 ‘임대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 특약서’에는 "갑은 을이 취급하는 사무장비 120대를 36개월(2011. 11. 1. ~ 2014. 10. 30.)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을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갑은 을과 위 계약에 대해 24개월(2014. 11. 1. ~ 2016. 10. 30.)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최초 계약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갑은 을과 별도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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