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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8.자 99마1348 결정
[집행방법에대한항고][공1999.9.15.(90),1852]
AI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채무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배당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결정요지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채무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은 배당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에게 지급할 배당 잔여액 금 15,091,949원을 공탁하였고(공탁 후에 제3자가 재항고인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일부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금 12,091,949원만이 재항고인 앞으로 남아 있다.), 재항고인이 그 후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과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경매절차는 이미 배당절차가 마쳐져 종료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이 공탁법 제10조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그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채무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은 배당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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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9.2.24.자 98라1108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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