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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18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3세)의 친모로서, 육아 및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면증, 우울증을 앓으며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중,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죽는 것이 자신과 피해자의 행복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 2. 05:1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남편이 출근한 후, 피해자에게 “행복하니 ”라고 다시 물었는데 피해자가 “안 행복해, 엄마 저리가”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딸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딸과 동시에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52경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10: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입구 맞은편에 있는 밭으로 가, 주차된 위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하였으나, 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주민등록표등초본, 내사보고(H아파트 CCTV 확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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