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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노2722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와 딸의 병원비, 채무, 주거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내와의 불화에 힘들어 하다가 아내의 수술비 문제로 다투게 되자 딸과 함께 죽기로 결심한 다음 만 4세에 불과 한 친딸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어 피고인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사안이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자신이 죽거나 이혼하면 피해자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갔다.

피해자는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나이에 피고인에게 3번이나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다름 아닌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까지는 피해자의 건강을 염려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정성껏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의 병원비도 수년 간 부담하느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내도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어 수술비 문제로 범행 당일 아내와 다툼이 있었고, 아내가 이혼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만 남기고 연락이 되지 않자 가정이 파탄 날 것이 두려워 자포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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