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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노2244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칼날길이 20cm , 손잡이 12cm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여 오던 전처인 피해자 C과 아들 D와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들의 태도에 서운함과 분노를 느껴 이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고 칼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밤늦게 귀가한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들의 신체와 생명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면회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 부위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후 치료를 받고 지금은 흉터 외에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해 주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C의 상해는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가해행위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고령에 왜소한 체격임에 비해 피해자 D는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이고 피해자 C까지 함께 동석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행을 자기 의도대로 실행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그리 높지는 않았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실행행위에 나아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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