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1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 자가 도로에 나타나 손을 흔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급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8: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1번 길 7에 있는 가장동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지난 지점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C( 여, 68세) 의 신체 부위를 위 포터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쇄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진단서, 실황 조사서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 하리라고 기대함이 당연하고,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