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정1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8: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1번 길 7에 있는 가장동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지난 지점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C( 여, 68세) 의 신체 부위를 위 포터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쇄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무단 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