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들과 F은 2014. 10. 경 피고인 A의 소유인 경주시 G 외 1 필지 토지에 H 주유소를 세우고,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유 절도 단 구성 및 자금조달, 장물처리, 공범 상호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고압 호스 매립공사 등 도유시설 설치 공사를 도와주고, 공사 시 망을 보는 역할, F은 도유장소인 H 주유소 관리 및 도유 시 망을 보고, 위 공범들이 필요한 고압 호스 등을 구입하여 주는 역할, I 와 성명 불상자 등은 송유관 천공 및 고압 호스 연결, 압력계와 유종 감별 기 설치 등 도유사실을 설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2. 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위 주유소의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위 토지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송유관( 울산 펌프장에서 대구 펌프장 방면으로 약 48km 지점 )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특수 밸브를 설치한 다음, 주유소 내 지하 유류 저장 탱크까지 고압 호스를 매설하고, 적발에 대비하여 주유소 지하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유종 감별 기, 유압계, 밸브, 도유한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탱크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도유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 범행 제 1 항과 같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 I, 성명 불상자 등은 제 1 항 기재 비밀공간에서 유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