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은 2014. 10. 경 C의 소유인 경주시 F 외 1 필지 토지( 이하 ‘ 본 건 토지’ 라 한다 )에 G 주유소( 이하 ‘ 본 건 주유소’ 라 한다 )를 세우고,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도유 절도 단 구성 및 자금조달, 장물처리, 공범 상호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역할, D은 위 고압 호스 매립공사 등 도유시설 설치 공사를 도와주고 공사 시 망을 보는 역할, E은 도유장소인 G 주유소 관리 및 도유 시 망을 보고 위 공범들이 필요한 고압 호스 등을 구입하여 사다 주는 역할, H 와 성명 불상자 등은 송유관 천공 및 고압 호스 연결, 압력계와 유종 감별 기 설치 등 도유사실을 설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2. 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본 건 토지에 본 건 주유소의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본 건 토지에서 약 200미터 떨어져 있는 송유관( 울산 펌프장에서 대구 펌프장 방면으로 약 48킬로미터 지점 )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특수 밸브를 설치한 다음, 주유소 내 지하 유류 저장 탱크까지 고압 호스를 매설하고, 적발에 대비하여 주유소 지하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유종 감별 기, 유압계, 밸브, 도유한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탱크 등을 설치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C은 절취 범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 H, 성명 불상자 등은 위 비밀공간에서 유종을 감별하여 밸브를 열어 도유를 하는 역할, I은 절취한 석유를 저장 탱크에서 I 소유의 J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겨 포항 등 장 물처분 지로 석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