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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31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원의 사원 증과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문서까지 이용하여 중간 현금 책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 책으로 가담하였다.

범행방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 국내 전과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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