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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나25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① 원고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② 이 사건 공사는 토지를 150m 가까이 굴착하는 공사로 토지 내 수맥의 흐름을 변경시킬 수 있고, 나아가 지반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나 피해 예방조치 없이 만연히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및 형질이 완전히 변경되어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2013. 4.경 이 사건 축사가 붕괴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이 보내 온 ‘토지사용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 1. 중순경 피고 B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태영건설의 기업정보, 이행확인서, 피고 B의 명함 등을 교부받아 확인한 후, 국책사업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갑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 27, 29, 30, 37, 43호증의 각 기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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