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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94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584,192원 및 이에 대한 2016. 4. 8.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서울 마포구 E 외 3필지 지상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한 건축주이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된 오피스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피고 성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D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인 사실, 원고들은 위 공사현장 인접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 소유 건물의 소재지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고 건물 소재지 1 A 서울 마포구 F 2 B 서울 마포구 G 3 C 서울 마포구 H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고, ② 그 공사시 상당한 진동분진이 발생하였으며, ③ 지하를 굴착하는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건물에 균열 및 누수현상이 생겼고, ④ 지상 16층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됨에 따라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⑤ 그 건물에서 원고들 소유 건물 내부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원고들 소유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보수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며,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로 원고들과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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