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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14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남양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 중에는 연면적 516.83㎡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가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220m 떨어진 인근에서 ‘D공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들은 위 공사에 입찰하기 위해 사전에 2013. 2. 23.부터 2013. 4. 30.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깊이 25m 내지 130m, 직경 76mm 로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질기반조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자체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3. 5.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인 2013. 4.경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반이 침하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축사가 붕괴되었으므로 이를 원상복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맥의 흐름이 변경되어 지반붕괴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나 그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태, 형질이 완전히 바뀌어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실제로 이 사건 축사도 붕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이 사건 토지의 형태, 형질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축사가 붕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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