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12. 04: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카이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빌려 식당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23:1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위 B(31세)에게 “날 위해 해준 게 뭐있냐”고 하면서 손과 발로 B을 10여 회 때려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07년경 인터넷 세이클럽회원으로 활동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3. 5. 12.경부터 천안시에 와서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13. 5. 20. 저녁경 천안시 소재 슈퍼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편의점을 털자’는 식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0경 피해자 J(59세)이 운영하는 위 제2항 기재 ‘I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먼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소주 1병 등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그 사이 피고인 A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