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인정된 죄명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7. 15:10경 대전 유성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사는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계단에 설치된 중간문의 잠금장치를 젖혀 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현관문을 뜯어 함께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장롱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5개 등 합계 10,3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3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 00: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어린이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점과 렌즈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1.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