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부산에서 간판제작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김해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② 원고는 2018. 8. 7.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간판 제작에 관한 문의를 받은 후 같은 달
9. 위 매장을 방문하여 간판의 크기 등을 실측한 뒤, 피고 직원의 요청에 따른 간판의 시안을 제작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D으로 그 이미지를 전송하였다.
③ 피고가 위 시안을 수령하고도 계약체결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자, 원고는 2018. 10. 29. 피고에게 계약의 체결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는 다음 날인 30. 원고에게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내용의 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참조). 3. 판단
가. 먼저 피고의 계약체결 거부가 위법한 것인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통상적으로 시안 및 금액을 견적하는 단계에서는 간판의 실측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점포에 방문하여 간판을 실측하도록 하였던 점, ② 원고와 피고의 직원은 간판의 디자인 및 타일의 선정을 위하여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의사를 교환하였고,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제3자에게 디자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