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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2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시정장치가 고장 난 여성용 용변칸 대신에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중 여성용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옆 용변칸의 여성 인기척을 알아차리고 바닥에 손을 대고 고개를 숙여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용변칸 밑 공간 사이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그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및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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