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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정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20. 6. 03. 22:25 경 오산시 B, ‘C’ 건물 1 층에 있는 ‘ 여성 전용 화장실’ 안 용변 칸에 들어갔다가 그 좌측 용변 칸으로 피해자 D( 여, 56세) 이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린 뒤 이를 피해자가 있던

옆 칸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용변 칸 위로 위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그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상자료 등 첨부 및 분석결과)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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