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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6나208445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B 주식회사”를 “원심공동피고 B 주식회사”로, “피고 회사”를 “원심공동피고 회사”로, “피고 C”는 “피고”로, “피고들”은 “피고와 원심공동피고 회사”로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갑 제3호증과 같은 날짜에 작성된 인증서(갑 제4호증)에도 피고의 인영이 날인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위 인증서는 G이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이에 대하여”부터 제8행 “증거가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혐의없음 결정된 것일 뿐 피고가 위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었던 점, ② 당심 증인 H은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지 아니하여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위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I과 인척 관계에 있었고 원심공동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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