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05428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67 내지 7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중 1.의 다.

의 2)항 3행의 “피고를”을 “피고들을”로, 1.의 다.의 3)항 1행의 “피고를”을 “피고들을”로, 1.의 다.

의 4 항 1행, 2행의 각 “피고”를 “피고 회사”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