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란(제1심판결 3쪽 6행 ~ 6쪽 1행)에 기재된 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7행 이하의 “피고 D”는 “D”로, 3쪽 7~8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3쪽 8행 이하의 “피고 B”은 “B”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0~11행의 “입금되었는데, 피고 C, E은 당시 원고에게 위 대출 실행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를 “입금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13행의 “별지”를 “별지1”로, “피고 D”는 “피고 D는”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하3행 ~ 6쪽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거. 피고 E은 2018. 2.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부터 별지2 기재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너. 원고와 원고의 딸 G는 2019. 7.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부터 별지3 기재 위증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5, 58 내지 61, 69호증,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E은 D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 인출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특히 D의 인출금액 중 8,000만 원은 피고 E이 D에게 B의 피고 C에 대한 카드대금 및 대출연체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인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E은 D의 요청으로 원고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D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