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70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일대 67,58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 3. 19.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각종 인허가 및 공사용 설계도서 일체 작성 2) 사업시행변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 일체 (인허가에 필요한 계산서 및 시방서 일체 작성) 3) 2)의 변경에 따른 건축/구조/소방/기계/전기/정보통신/토목/조경 등의 도서 변경(단지 내) 4) 구조계산서 및 각종 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및 변경 5) 착공신고에 따른 착공 도서 작성 6) 준공도서 작성(경미한 변경 포함) 7)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도면 및 변적표제공과 건축사 인감 날인 및 확인 8) 기타 피고의 요청에 의한 설계사항 지원업무(조합 설명회 등) 9) 설계변경, 공법의 변경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서를 작성 10) 인허가시 수반되는 심의용역(재심의 시) 수행 11) 설계변경관련 발생되는 현장지원 업무 및 경미한 설계변경 업무 포함 12) 입면디자인 및 조감도 13) 상주 감리업체 선정 후 이에 수반되는 도서 및 자료 지원 14) 공동부위, 외부마감 등의 디테일 도면 포함(작성도면 목록은 별도협의)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중략) 지불시기 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계약시 10 163,500,000 건축심의 완료시 10 163,500,000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45 735,975,000 착공 및 실시설계 완료시 30 490,650,000 준공검사 접수시 5 81,775,000 계 100 1,63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