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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7 2012고단2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1. 15:00경 시흥시 정왕동 1893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옆 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있던 피해자 B(남, 35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다투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신호대기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다가오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 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붙잡고 차량에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위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날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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