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11. 15:00경 시흥시 정왕동 1893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옆 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있던 피해자 B(남, 35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다투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신호대기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다가오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 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붙잡고 차량에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위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날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