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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4고단1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역 방면에서 방죽안 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천안역에서 천안 종합터미널을 연결하는 시내 도로이고, 주변에 상가가 많고, 사람의 통행량의 많은 장소이며, 도로 폭이 넓지 아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출현에 대비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84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유리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7:05경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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