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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7 2014고단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0:40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천안교도소 입구 교정삼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메가마트 방면에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진행 방향 전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출현에 대비하면서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인 보행자 C(58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전면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같은 2차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1:38경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신체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변사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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