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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45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 20:15경부터 21: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상봉역지점’ 앞길에서,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도 아무도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인도에 앉아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횡단보도에 앉아 위험해 보이는 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큰소리로 떠들다가 인근소란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살하겠다, 혀를 깨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혀를 입 밖으로 내밀어 무는 시늉을 하였고, 이를 보고 자해를 방지하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이 피해자의 입안으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넣자 이빨로 깨물어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1.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1.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도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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