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정1440】 피고인은 2012. 7. 5. 07:5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인 D를 만나려고 찾아갔으나 만날 수 없자 화가 나,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2층 집을 향하여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집 출입문 유리(가로60cm, 세로70cm) 1장과 화분 2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921】 피고인은 2008. 8. 8.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함으로써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44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1. 피해사진 【2013고단1921】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