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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5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51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15. 08: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산 중구청에서 폐가로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4층 건물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1층 출입문 유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 08: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그곳 옥상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무대야를 발로 밟고 옥상 창고 안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꺼내 넘어뜨려 각각 깨뜨리고, 화장실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물걸레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등을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 중구청에서 폐가로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D의 4층 건물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5. 08: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제2항 기재 건물의 옥상을 통해 2층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7. 15. 09:2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의 집 2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 유리를 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50세), I(29세)이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위 화장실 출입문을 열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대(총 길이 약 90cm, 지름 약 2cm)를 피해자들에게 마구 휘둘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열상을, I에게 약 1주간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주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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