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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08 2015가단3257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 피고 D의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 상 공유자들로서, 별지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 각 해당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들 및 피고 D, E, F의 아버지인 망 I와 피고 G의 아버지인 망 J은 1988.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2 내지 18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부지인 창원시 의창구 K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H는 망 J의 권유로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다.

망 I, 망 J, 피고 H는 창원시 K에 10층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업자에게 3층 내지 10층을 대물변제로 지급하고, 1층 및 2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2 내지 1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I와 망 J이 각 1/2 지분을,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I와 피고 H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임대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는 망 I, 망 J, 피고 H가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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