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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1317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망 E의 소유였다가 E이 2018. 2. 7.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8. 27.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의 지분 전부를 F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수하였다가, 다시 2019. 9. 6. 피고 C의 인수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F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2019.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로써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B, 참가인이 각 1/3 지분 비율로, 같은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게 되었다. 라.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지상에 주택인 같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이 건축되어 있다.

마. 원고와 피고들 및 참가인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8 내지 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원고와 피고 B과 참가인은 각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 및 참가인에게 위 각 해당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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