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835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0. 4. 26.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키르기즈스탄 국적자로서 중고 자동차 매입, 판매, 수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 10: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1단지 앞에서, E(E)과 F(F)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자동차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들이 위 승용차를 취득한 경위, 매도하려는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0. 08:00경 위 D 3단지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J(J)의 외국인등록증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J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잘라 붙이고, 이를 다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J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외국인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