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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21 2012고단1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8.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ㆍ경기 일원에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중고 전자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서울 C아파트 앞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노트북 2대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전자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노트북 2대를 불상의 대금으로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은 2012. 7. 5.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F읍사무소 앞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노트북 13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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