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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08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2. 1. 7. 접수 제1437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1. 9. 30. 접수 제62530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그 기간을 2013. 8. 11.까지로 분양신청기간(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연장하였고, 다시 2014. 4. 29.부터 2014. 5. 16.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의 발생 (1)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해석된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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