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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106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일대 53,155.8㎡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7. 12. 21.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세대수를 줄이고 전용면적을 넓히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13. 4. 16.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3. 5. 30. 분양신청기간을 2013. 5. 30.부터 같은 해

7. 28.까지로 공고하였고, 2013. 7. 28. 분양신청기간을 2013. 7. 28.부터 같은 해

8. 11.(이하 “1차 기간”이라 한다)까지로 연장한 후 다시 2014. 4. 29. 분양신청기간을 2014. 4. 29.부터 2014. 5. 16.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4. 10. 15. 접수 제840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등기소 2004. 10. 15. 접수 제840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1. 3. 8. 접수 제142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자로서 2013. 8. 11.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2013. 8. 12.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8,200만 원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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