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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53133 판결
[수수료지급][공2013상,15]
판시사항

결제회원에게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구 선물시장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반대매매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선물시장업무규정(2009. 1. 14. 규정 제395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선물·옵션거래의 손익구조 및 특성, 선물·옵션거래의 결제절차에서 한국거래소가 갖는 법적 지위, 전체 선물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목적, 결제회원의 결제 불이행 우려 시 인정되는 미결제약정에 대한 반대매매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거래소는 결제회원에게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반대매매를 하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선물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4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2항 참조), 구 선물시장업무규정(2009. 1. 14. 규정 제395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현행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9조 제1항 참조)

원고, 피상고인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혜향)

피고, 상고인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일표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의 반대매매 조치 행사요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선물시장업무규정(2009. 1. 14. 규정 제395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은 결제회원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에 그 결제회원의 거래를 정지시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 제2항은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다른 결제회원을 지정하여 결제불이행의 처리에 필요한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매수, 최종결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다른 회원을 지정하여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매수 등을 하게 할 필요성은 거래정지가 결제의무의 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것이든 그러한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인정되고, 또한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서 ‘결제불이행의 처리에 필요한’이란 문구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바로 앞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회원에 대한 거래를 정지하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은 실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또는 결제불이행의 발생 가능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두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선물·옵션거래의 손익구조 및 특성, 선물·옵션거래의 결제절차에서 한국거래소가 갖는 법적 지위, 전체 선물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목적,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 우려시 인정되는 미결제약정에 대한 반대매매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거래소는 결제회원에게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반대매매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서울지점의 결제불이행 우려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영국본점에 2008. 9. 15. 도산절차가 개시되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피고 서울지점에 2008. 9. 16.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하고 2009. 4. 15.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한 점에 비추어 한국거래소가 2008. 9. 16. 피고 서울지점에 대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코스피200 지수가 2008. 10. 9.의 종가인 168.86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피고 서울지점 보유 미결제약정에서 발생한 손실로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2008. 10. 10. 평가된 점, 2008. 10. 22. 코스피200 지수가 148.13까지 폭락하였고, 피고 보유 미결제약정 중 1개의 위탁계좌에서 62억 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점, 그럼에도 피고 서울지점은 매매거래정지 이후 관계사들의 위탁계좌에 대하여 미결제약정 해소 거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거래소가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2008. 10. 23. 원고를 지정하여 피고 보유 위탁계좌의 미결제약정 해소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서울지점에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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