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49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인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군수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위 건물 1층 213.29 평방미터 및 위 건물 2층 174.81 평방미터의 일반음식점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도록 E에게 임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용도변경), 현황사진(증측), 일반건축물대장, 평면도
1. 수사보고(양평군 주무관 F 상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