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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59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택배회사로서, 2019년 1월경부터 염창근린공원인 서울 강서구 C, D, E, F를 임차하여 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C, D, E, F에서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류센터 시설을 갖추고 물류센터를 운영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E,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여 물류 집하장으로 사용하는 등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3.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건축물 용도가 체육시설인 서울 강서구 C, G 지상 건물에 컨베이어 벨트 등을 설치하고 물류센터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치도, 현황사진, 수사보고(고발인 강서구청 I과 H 주무관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인 강서구청 H 주무관 상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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