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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4 2015가단30518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6. 4. 피고와 ‘무배당 원더풀 종신보험 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정질병보장특약을 포함하였는데, 위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9대질환 수술급여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원더풀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 제9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2대질환”, “9대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 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9대질환”이라 함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갑상선장애, 신부전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9대질환 분류표” 참 조)을 말합니다.

② 2대질환 및 9대질환의 진단확정은 대한민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9대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 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여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여명 : 수술급여금(약관 제11조 제3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금액 : (수술 1회당) 300만 원 (별표3) 9대질환 분류표 약관 제9조에 규정하는 9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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