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6. 4. 피고와 ‘무배당 원더풀 종신보험 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정질병보장특약을 포함하였는데, 위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9대질환 수술급여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원더풀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 제9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2대질환”, “9대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 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9대질환”이라 함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갑상선장애, 신부전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9대질환 분류표” 참 조)을 말합니다.
② 2대질환 및 9대질환의 진단확정은 대한민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9대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 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여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여명 : 수술급여금(약관 제11조 제3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금액 : (수술 1회당) 300만 원 (별표3) 9대질환 분류표 약관 제9조에 규정하는 9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