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 강동구 E 6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천안에 있는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을 하는데, 상가 두 채를 분양받게 해 줄테니 계약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 아니고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였으며, 1억 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상가 분양 계약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19,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문자내역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영장집행내역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한 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G 상가분양소장 등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