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6. 21.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다가 적발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