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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2 2016고합1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6. 1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4』 [ 사건 배경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전력 등] 피고인과 피해자 C(39 세, 여) 은 2014. 가을 경 사귀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5. 1. 6. 경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집착이 커지자 그를 피하여 목포에서 대전시 동구 D에 소재하는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가 나를 안 만나주면 너하고 아들 둘 다 죽여 버리겠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라고 수차례 유선으로 협박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위 대전시 소재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함께 2015. 10. 경까지 동거하게 되었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하여, 2014. 10. 29.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서 재물 손괴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2014. 11. 11.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2015. 4. 8.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 등 혐의로 공소권 없음 등, 2015. 4. 14.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 등 혐의로 공소권 없음 등, 2015. 12. 15.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경 선원 일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2016. 1. 13. 경 선 장과의 불화로 선원 일을 중단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자 2016. 1. 14. 경 119에 피해자 실종신고를 하였고, 2016. 1. 18. 경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아 내 그 날부터 목포시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숙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16. 경 목포시 불상 지에 소재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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