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7나247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0.경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13. 10.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동거하던 관계로서, 원고는 2015. 1. 7.경 망인으로부터 ‘남양주 소재 망인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인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던 중에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구 외환은행)과 농협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하면서 망인에게 원고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보관을 부탁하였는데, 망인은 2013. 4. 13.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합계 47,690,000원을, 2014. 9. 30.경부터 2015. 3. 2.경까지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있던 합계 19,620,000원을 망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 67,310,000원(= 47,690,000원 19,62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에 원고와 망인은 2015. 7. 25.경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정산한 후 망인이 원고에게 55,9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8. 4. 4.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2015. 7. 25.자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 5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주식회사 신한은행곤지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5. 7. 25.경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한 후 망인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55,9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은, 제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