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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13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E, 101호에서 ‘F ’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 디시 인사이드’ 등 온라인상에 ‘ 선 불유심을 사고판다.

’ 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① 이를 통해 연락해 온 선불 유심 개통업자인 G 등으로부터 동인들이 미리 개통해 놓은 선불 유심을 개 당 6~8 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 당 7~9 만 원을 받고 선불 유심 판매업자나 성명 불상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②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명의자들을 위 G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등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내

어 선불 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후 개통한 선불 유심을 개 당 4~5 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 당 7~9 만 원을 받고 선불 유심 판매업자나 성명 불상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③ 명의 자로부터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 서류를 교부 받아 위 F에서 직접 개통하는 등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개통한 선불 유심을 개 당 4~5 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 당 7~9 만 원을 받고 선불 유심 판매업자나 성명 불상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④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선불 유심 개통업자( 일명 ‘ 토스업자’) 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동인들이 명의자들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소위 ‘ 대포 폰 ’으로 유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선불 유심 개통업자들 로부터 명의자들의 신분증 사진과 서약서를 받아 선불 유심을 개통한 다음 퀵 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 개통업자에게 다시 보내주고 그 대가로 개통하는 선불 유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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