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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노4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 전력’ 하단에 “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 증거의 요지’ 의 마지막 부분에 “1. 판결문, 사건 검색 내역”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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