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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6고합73
사기등
주문

각 변호 사법 위반죄, 판시 2016 고합 77호 각 사기죄,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판시 2016 고합 209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하 ‘ 제 2 전과’ 라 하고, 그 범행 일시는 2004. 9. 21. 경부터 2005. 6. 3. 경이다) 가 있어서, 판시 횡령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제 2 전과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제 2 전과와 별도로 2007. 1.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7. 6. 1.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하 ‘ 제 1 전과’ 라 한다) 가 있고, 제 2 전과는 제 1 전과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 2 전과는 판시 횡령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3』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 마치 검사 등과의 친분이 있어 동료 재소자들의 처우에 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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