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1. 9.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별관 2 층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 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5.부터 2008.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08. 8. 임금 451,610원, 2008. 9. 및 2008. 10.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4,451,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630,1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및 공소장, 각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